자동차세 납부하러 바로가기
카톡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자동차세 납부하라는 알림이 와 있습니다.
이번달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는거라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지 않고 하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되고,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12월)
해당 공제세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미리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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