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3년 타 간 실직자 총 8,519만원 수령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일정 수급자격 요건 충족)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A씨는 이 규정을 이용해
매년 최소 180일을 일한 뒤 나머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A씨를 포함해 상위 10명이 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은 각각 8000만원 이상이었다.
2위는 22년 연속 8470만원을 받았으며, 3위는 20년 연속 8177만원을 타갔다. 나머지 수급자는 모두 18년 연속 8000만~8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런 악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에 대해 개선하려고 진행중입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
고용부는 실업급여 인정요건을 지난달부터 강화해 재취업 촉진 성적표 올리기에 나섰다. 특히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섰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점검 인력의 한계로 도덕적 해이를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고 상한액 기준을 높여야 고용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경영계는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거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하한액을 80%로 낮출 때도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설득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