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해보험 재난희망보험 출시. 연 2만원의 보장.
행정안전부에서 22년 8월 31일 보도한 자료입니다.
캐롯손해보험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재난보험으로 연 2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제2항
※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대상 :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요소, 미술관 등 20여종의 시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
○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1급(1억5천만 원) ~ 14급(1천만 원)이며 대물 보상은 1사고당 최대 10억 원
□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중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상품 보장항목 및 보험료
○ (상품개발)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캐롯손해보험) 단독 상품 개발·출시
○ (보장항목)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 보상*(대인 1.5억(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 보장항목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동일 ○ (보 험 료) 100㎡ 미만 모든 음식점 연간 보험료 2만원
보험료 확인 및 가입은 캐롯 모바일 사이트와 캐롯 앱에서만 가능하다합니다.
캐롯손해보험은 생소한데 이번 기회에 좋은 정보를 알게 됐네요.
소상공인분들 코로나 여파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태풍까지
...
응원합니다.
캐롯 내가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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