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 잊지말고 1월에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잊지말고 1월에 신청하세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미리 1년 치를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납부하는 게 귀찮다면 1월에 자동차세 1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을 추천합니다. 공제율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2023년 1월 기준으로 6.4%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하러가기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