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비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도약계좌 5년간 5천만원. 출시일 내년 예정 이번 윤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월 납임금의 3~6%를 정부가 보조+추가로 은행 이자가 붙는 형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입자격] - 만 19세~34세 청년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1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원 수준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586만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4인 가구의 청년의 경우 921만원이 넘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