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해보신적 많으시죠?
최근에 이슈 된 홈플러스 6,990원에 판매하는 '당당치킨'이 당근 거래 플랫폼에 등장해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 품목을 보고 식품도 거래가 가능한 것일까? 생각하다가 찾아봤습니다.
당근마켓 측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인 수제 음식물,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등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당근마켓 측은 “포장 개봉 식품은 거래금지품목이라서 판매와 나눔이 불가하다”며 “하지만 ‘당당치킨’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판매금지품목은 홈페이지 맨 아래 하단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판매 금지 목록]
판매하면 안되는 물품인줄 모르고 판매했다가 신고를 당하는 후기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종량제 봉투]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를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위반 사항입니다.
[수제청, 고춧가루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흔히 올라오는 수제청, 고춧가루 등도 판매 금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헌혈증]
헌혈증은 매매 자체가 불법입니다.(무료 나눔만 가능)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중고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홍삼과 영양제 등 선물받은 물품들을 당근마켓, 중고거래에 올리면 안됩니다.
지금도 중거거래에 홍삼이라 검색만 해도 판매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은 매매할 수 있음)
생각하지도 못한 거래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거래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거래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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