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납부하러바로가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납부하러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하러 바로가기 카톡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자동차세 납부하라는 알림이 와 있습니다. 이번달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는거라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지 않고 하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