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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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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잊지말고 1월에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잊지말고 1월에 신청하세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미리 1년 치를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납부하는 게 귀찮다면 1월에 자동차세 1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을 추천합니다. 공제율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2023년 1월 기준으로 6.4%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하러가기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자동차세 납부하러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하러 바로가기 카톡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자동차세 납부하라는 알림이 와 있습니다. 이번달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는거라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지 않고 하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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