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근본적인 해결은 전세사기 원천 차단. 새해부터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경우 집값 급락으로 인한 연쇄적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거래 활성화 정책과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 대대적인 제도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는 집값이 오르던 시절 전세 끼고 수십채씩 갭투자를 해오던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올.. 이전 1 다음